흔히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것이다.
여윳돈은 CMA나 파킹통장에 넣어둬라.
저런 말이 왜 나왔을까?
여윳돈이라고 칭하는 돈은 다른 금융 상품에 장기간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돈이다.
그래서 보통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통장에 넣어두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은 연 이율이 0.1~0.2%이다.
연 이율이 0.1~0.2%라니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상품이 있는지 찾다보면 나오는게 CMA와 파킹통장이다.
CMA는 쉽게 말해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입출금 통장이다.
일반 입출금 통장은 연 이율이 0.1~0.2%지만 CMA는 보통 1.5%정도의 이자를 제공하고
금액 제한과 이벤트성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의 경우 3~5%정도의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파킹통장은 은행에서 운영하는 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이다.
대표적으로는 카카오뱅크, 저축은행에서 운영하는 파킹통장이 있고 1~2%의 이자를 제공한다.
(작성자는 저축은행의 사이다 뱅크를 사용하고 있다. 2%의 이자를 제공)
두 상품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일반 입출금 통장에 비해 높은 이자 때문이다.
5,000,000원의 돈을 일반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5000원~10,000원이다.
하지만 이 돈을 2%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는 100,000원이 된다.
위 숫자만 봐도 수시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 둘 이유가 없다.
파킹통장과 CMA를 고를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1) 두 상품이 원금 보호가 되는지, 얼마까지 되는지 확인하자
2) 현재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확인하고 적당한 상품을 고르자
- 보통 기간 한정 이벤트 상품, 입금액 제한이 있는 상품이 이자가 높다
3) 주거래 은행, 금융사에 CMA나 파킹통장이 있다면 해당 상품이 어떤지 적극 고려해보자
4) 해당 상품을 만들 때는 계좌 개설 20일 제한을 염두에 두자.
- 20 영업일(한 달) 내에는 2개의 통장(계좌)를 만들 수 없다.
- 20 영업일 내에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기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 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는 꼭 은행에 사전에 연락해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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